무죄 후 제기한 사망보험금청구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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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2부(지영난·박연욱·이승련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이나생명이 A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A씨의 딸에게 8400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내년 8월까지 매달 A씨에게 120만원을, 딸에게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운전하다가 8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아내는 당시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 26개를 포함한 보험 33개를 들고 있던 점과 사망한 아내의 혈흔에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살인 혐의를 최종 무죄로 확정했다.
사고 후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보험사들을 상대로 아내를 피보험자로 체결한 계약의 사망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라이나생명보험 외에도 소송가액이 30억원이 넘는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 항소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