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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스크린도어 입찰 담합…法 “1년간 입찰 제한 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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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8.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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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설비 업체, 서울교통공사 상대 행정소송
法 "담합행위 장기간 이뤄져…위반 행위 가볍지 않아"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련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회사에 대해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설비 업체 A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련 8개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21년 3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담합행위 중 실제 낙찰받은 건 3건뿐이고, 계약금도 약 12억9900만원에 불과하다"며 "모든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은 아니며 자사가 주도한 담합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시장의 특성상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들러리로 세웠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8회의 담합행위에 가담했으며 그중 6회를 낙찰예정자로서 담합을 주도했다"며 "담합행위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적지 않아 위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가 유찰 방지를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웠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입찰에 A사 외에 참여할 업체가 없었다면 그 입찰은 당연히 유찰돼야 하고 계약의 체결은 추후 정당한 협상이 이뤄지는 수의계약 절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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