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재판 요청…재판부 "알권리 존중돼야"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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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유정은 이날 "살해 및 사체유기 등의 범행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적인 부분에 불만을 품고 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판이 마무리될 쯤 정유정의 변호인은 모방범죄 우려와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피고인의 신상이나 범행이 모두 공개됐다.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며 "다음 기일에 재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정의 첫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