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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프로축구 입단비리’ 전 안산FC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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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8. 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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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인멸 내지 도망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구속영장 기각되자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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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전 안산FC 대표이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프로축구 구단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종걸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61)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28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비롯한 그동안의 수사경과와 심문결과 등을 보아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다툼 취지와 확보된 자료 등을 감안할 때 혐의 유무나 책임 정도에 대해서 추후 재판에서 판단받아 볼 여지도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을 안산FC에 입단시켜 주는 대가로 에이전트 최모씨(36·구속기소)에게서 현금 1000만원과 17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달 7일 이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씨가 지난해 9월 감독 임명 대가로 당시 임종헌 감독대행(57·구속기소)에게 현금 9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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