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기간 만기 우려…주 2회 재판 기일 잡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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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44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변동 사안이 있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 측은 "현재까지 없지만 노력 중이며 다음 주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1~2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임하겠다는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을 존중하는 게 맞다"면서도 "수사 및 공판 기록이 방대해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사건 파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사선 변호인 선임으로 인해 곧바로 국선 변호인을 철회하진 않겠다. 향후 변호인들 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해 진행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 역시 구속기간 만기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는데 "공판 지연이 거의 한달 이상 소요됐다"며 "언제 어떻게 될지 기약이 없는 것 같은데 주 2회의 재판 기일을 잡아주시는 게 어떠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부지사를 최근 여러 차례 접견했다는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에 "다음 주까지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변호인단 구성은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가급적 많은 규모로 꾸릴 예정"이라며 "이 전 부지사도 재판부에서 사법 방해 등으로 안 좋게 볼까봐 불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 후보군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민주당과는 전혀 논의하는 바가 없고, 이 전 부지사가 성균관대 출신이라 동문 쪽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국정원 문건들이 제시될 예정이여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