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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4일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3시~4시 50분께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2일께 휴대폰 일정표의 '2021년 5월 3일' 란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하고 지난 5월 4일 법정에서 휴대폰에 있는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증거로 제시한 혐의도 있다.
또 김 전 부원장의 변호사 이모씨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대위에서 상황실장을 지냈던 박모씨와 공모해 지난 5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휴대폰에 있던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유동규 전 상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원장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주장한 알리바이가 허위 증언이라고 보고 지난 6월 9일 이 전 원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