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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울진군에 따르면 명절 전 공사대금의 조기 지급을 위해 공사 현장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성·준공 검사를 마무리한 시공사에 명절 전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지도한다.
또 계약업체들이 명절 전에 자금 소요가 많은 것을 감안해 선급금과 기성금 청구에 대해서 즉시 대금 집행에 총력을 다해 도급자와 근로자·하도급 업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사 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며"공사대금 및 임금이 조기에 지급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현장 근로자들이 넉넉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