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가속기 등 안전점검 어려워"
광산안전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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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 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30% 삭감으로 연구활동비 뿐만 아니라 전기 요금과 안전점검 등의 시설장비유지비도 줄어들어 연구시설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 출연연 연구그룹이 5개에서 내년에 10개로 확대되면서 평균 소비전력이 200kW에서 500kW로 늘어나고, 1일 출입 인력도 2배 이상 증가한다"며"(예산을) 30%를 삭감하면 365일 중에 261일만 가동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방사광가속기와 핵융합실험로, 중이온 가속기, 슈퍼검퓨터 등은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데, 방사능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조 필터와 지하환경 모니터링 등 안전점검과 시설장비유지비도 30% 삭감하면 광산안전법과 연구시설안전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산 삭감으로 근로자를 실제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시켜서야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 의원이 말한 내용은 IBS(기초과학연구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도 안전사고 위험을 인지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운영 예산을 112억 원 삭감해 연구원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은 "우리 주요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정부에 다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