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직적 마약 유통 범행의 주모자…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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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공범과 함께 각종 장소에 숨겨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정씨 일당은 대전 동구의 한 화장실, 서울 용산구의 한 가스계량기 하단, 경기도 수원의 한 건물 주차장, 부산 연제구의 한 마사지 간판 등 전국 각지에서 총 9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준 뒤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씨는 임시 마약류 판매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마약 유통 범행의 주모자로 죄책이 몹시 무겁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