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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일부터 후면 무인단속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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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1. 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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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월 서울 등 전국 73개소 안전모 미착용 계도·단속
3월 1일부터 점진적 정식 단속 실시…후면카메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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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방식. /경찰청
경찰이 이달 8일부터 후면 단속 장비를 이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앞으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탑재돼 운영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73개소에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계도·단속 및 홍보 기간을 거친 후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 비율이 이륜차가 사륜차와 비교해 2배에 달하는 데다 안전모 착용 대비 미착용 치사율이 3배가량 높게 나와, 운전자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54%(9만8660건, 2503명)로, 사륜차 1.36%(89만4108건, 1만2194명) 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안전모 미착용 치사율은 6.4%(1만54건, 643명), 안전모 착용은 2.15%(6만4454건, 1388명)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해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 장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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