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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주행 중이던 열차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원씨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