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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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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06. 16. 11:15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세트 완성
5년간 보험료 환급해 실질 가입 유도
서울시청
서울시청 전경./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16일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했던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해 실질적인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제도다.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세 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을 완성하고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36%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호가 미비한 실정이다. 2023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고, 이 중 82%는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구조다. 서울시 소상공인 약 156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622명에 불과하다.

시는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에서 최대 50%를 5년간 환급 지원한다. 14등급에 50%, 58등급에 40%, 9~12등급에 30%를 시가 지원한다. 가령,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기준보수 1등급(월 244만633원)을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는 1만9525원이지만 시의 지원을 받으면 실제 부담액은 월 9763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요양급여(진찰·약제·수술·치료비 지급),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한 휴업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생활급여 등이다.

송호재 시 민생노동국장은 "일하는 사업주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정책의 목표"라며 "퇴직, 폐업, 재해 등 불확실한 미래에 소상공인들이 든든한 안전장치로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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