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측 "구속 유지 시 예단 가져 공정 재판 불가"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관할 이전 신청과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불법 구속이 유지되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구속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이미 예단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재판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기간 만료 3시간을 엎두고 김 전 장관을 재구속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