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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3특검’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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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8. 21. 15:48

1차 수사 기간 60일, 30일씩 두차례 연장 가능
순직해병 특검, 유재은·이관형 소환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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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한다. 세 특검 가운데 수사 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오는 9월 29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달 2일 수사 개시 시점부터 60일이 지난 오는 31일부터 30일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특검법상 1차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총 두번 각각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 기간 연장은 국회와 대통령에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해 순직해병 특검팀은 다음주 중 연장 결정을 정식 보고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이 상당 부분 남았고, 참고인·피의자로 불러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있다"며 수사 기간 연장 사유를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현재 '수사 외압 의혹', '구명 로비 의혹',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각각 실무자 진술을 통해 기초 사실 관계 확인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진술 재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일부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라 시간이 더 걸린다는 입장이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며, 오후부터는 '구명로비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제보한 전직 해병 이관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2일에는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도 재소환할 계획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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