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김영진 예산군의원 “자치입법 주민에 실질 혜택 보장이 핵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17010009376

글자크기

닫기

김관태 기자

승인 : 2025. 09. 17. 14:06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 착수보고회 개최
예산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예산군의회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예산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예산군의회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고 있다.
충남 예산군의회(의장 장순관)는 지난 16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김영진 의원을 비롯해 박중수·임종용·이길원·김태금 의원, 군청 관계자, 외부 전문가,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용역의 세부 추진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자치법규 전반의 실효성 제고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법규 체계 구축 △중복·불합리한 조례 및 규칙 정비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자치입법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의원은"자치입법은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조항은 충실히 보완하여 군민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입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책무"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예산군 실정에 맞는 입법 기반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연구 성과를 구체화하고, 자치법규 정비 및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으로, 향후 발굴된 자치법규 과제를 토대로 관련 조례 개정 및 폐지 등 실직적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