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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10월 29일까지 한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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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24. 16:15

"수사 기간 만료되는 9월 28일 다가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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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오는 10월 29일까지 연장됐다.

박상진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 기간 90일이 만료되는 9월 29일이 다가옴에 따라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보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간 연장 필요 사유는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 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불러 조사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을 소환했으며, 오후 3시부터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불러 조사 중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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