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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예천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행정서비스 차질로 인해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시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창구에서는 1통당 400원의 수수료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수수료가 무료였다. 그러나 이번 면제 기간 동안에는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는 본인과 세대원, 그 수임자,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사태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