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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2025 세제개편안 설명회’ 개최…기업 대응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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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10. 01. 16:19

법인세·소득세·국제조세 등 개정안 집중 분석
2025 세제개편안 설명회 보도자료 사진 (1)
이중현 삼일PwC 세무자문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본사 아모레홀에서 열린 '2025 세제개편안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삼일PwC
삼일PwC는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5 세제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말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기업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기업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25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중현 삼일 PwC 세무자문 대표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세무는 성장과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체적 이해는 기업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총 여섯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신윤섭 PwC 국내조세 부문 파트너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주희 PwC 고액자산가 자문 부문 파트너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다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연금계좌 외국납부세액 적용 확대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 박광진 PwC 국제조세 부문 파트너는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서류 추가 등 국제조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포함이 신설돼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창훈 PwC 국내조세 부문 파트너는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벤처투자조합 SPC 활용 세제지원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박영모 삼일 PwC 지방세 부문 전문위원은 재산세 납세제도 합리화,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 등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모 PwC 관세법인 대표는 관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관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와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중현 대표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며 "추후 공표될 개정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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