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금융위,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 규제 강화…“소비자 보호 장치 보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001010000689

글자크기

닫기

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10. 01. 17:29

판매 시 위험 설명 의무 강화
부당권유행위 유형 확대
성과보상체계·내부 통제 손질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금융사들의 판매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금융사의 설명 의무와 내부 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상품과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과 위험 △실제 손실 사례 등을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한다. 핵심설명서 최상단에 위험 요소를 기재하도록 해 소비자가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당권유행위 범위도 확대된다. 투자 성향 분석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상담 이후 비대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가 새로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성과보상체계(KPI) 역시 실적 위주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개선 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