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 허가할 이유, 인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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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96조는 '임의적 보석'에 대한 규정으로 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법원 직권이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앞서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서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보석 시 증거 인멸이나 사건 관련자 위증 교사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