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인 신청 등 단호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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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다만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공판과 보석 심문 때는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보석이 기각되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으나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재판에 불출석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인 신청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후 궐석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재판 첫 공판기일에서 내란 특검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