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뷰티 융합 신산업으로 진화
등급제 도입해 전문성 관리하고
위생, 감염관리 등 공신력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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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아시아투데이 본사에서 만난 황종열 대한반영구문신사총연합회 공동대표는 "의사만 바늘을 잡을 수 있던 시대는 끝났다. 우리가 싸운 건 권리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라며 "국민이 우리를 선택했고, 그 신뢰가 제도를 움직였다"고 말했다.
문신사법은 단순히 직업 규제를 완화한 법이 아니다. 이미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린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황 공동대표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 문제였다. 국민이 이미 선택한 서비스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의료와 미용은 다르다. 우리는 미용과 예술의 경계에 서 있다. 합법화의 진짜 의미는 그 정체성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윤일향 공동대표는 "큰 산은 넘었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고개가 많다"며 현실적인 과제를 짚었다. 그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임시면허 등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시술할 수 있는지를 국가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가 수만 개에 이르지만 이제는 하나로 힘을 모을 시점이다. 단체 간 이견보다 산업 전체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야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법화 이후 두 사람은 제도의 정착과 신뢰 구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황 공동대표는 "청렴하고 투명한 사단법인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 단체 이권에 얽히면 산업은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며 "국가 면허의 첫 세대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윤 공동대표도 "문신사 국가자격제는 세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제도"라며 "국가공인 자격을 통해 교육과 감염관리, 윤리 기준을 표준화하면 국내 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해외에서도 'K-타투이스트'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신을 보였다. 황 공동대표는 "법 시행 이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현재 약 2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최소 3~4배, 많게는 10배까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공동대표는 "한국은 국가가 직접 문신사를 관리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예컨대 두바이 같은 고소득 국가는 신체에 닿는 시술일수록 '관리된 국가'를 선호한다. K-타투는 안전 관리와 브랜드 이미지를 모두 갖춘 산업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엄격한 위생·의료기기 기준이 오히려 산업의 신뢰와 브랜드 가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문신을 단순한 시술이 아닌 K-뷰티와 맞닿은 신(新) 창조산업으로 규정했다. 윤 공동대표는 "법 시행으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헤어·네일·피부미용과 함께 K-뷰티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문신은 더 이상 은밀한 기술이 아니다. 패션과 문화, 뷰티가 융합된 새로운 창조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법화 이후의 과제도 남아 있다. 황 공동대표는 "이론과 실기, 위생을 아우르는 국가시험이 필요하다"며 "숙련도에 따라 등급제를 도입하면 전문성 관리가 가능하다. 위생·감염관리·색소 기준도 국제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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