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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 부딪힌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1000명 소송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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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5. 10. 21. 18:30

고리 2호기 계속운전 23일 심의
위원 임기만료·가처분신청 변수
원안위 “국회 위원 추천 없어”
탈핵연대 “원고 1000명 모집”
250925_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사진5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달 25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예상됐던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이 새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맞물려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힘 추천 원안위 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심의 역시 더 꼼꼼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주 심사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21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원안위의 두 번째 심의가 23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 223회 원안위 회의에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안안과 계속운전 허가안,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등 3개의 안건이 상정돼 심의 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첫 심의를 가졌으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내용 일부가 겹치는 계속운전 허가안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안위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 국민의힘 추천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와 제무성 한양대 교수의 임기가 만료됐고, 민주당 추천 박천홍 전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의 임기도 224회 회의 전 종료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국회에 공석이 된 위원들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원안위 관계자는 "재적 위원은 7명이지만 과반이면 표결이 가능해 심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위원 추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라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환경단체들은 고리 2호기 재가동 심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지난 20일 법원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심의 의결을 위한 회의 소집행위의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고리 2호기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는 방사선 비상 대피 계획 구역 내 주민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시민단체들은 2호기가 2023년 4월 수명 만료로 가동 중지됐는데도 원안위가 수명 연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가동 심사를 위한 심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가처분 결과가 내일까지는 나와야 심의 진행 여부를 알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신청 내용에 대해 나온 얘기가 없다"며 "원안위가 그대로 심사를 진행했을 경우 본안 소송까지 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는 원고를 1000여명까지 모아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고관리계획서를 먼저 심의하지 않고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원안위 회의를 앞두고 지난 15일 고리 2호기를 방문해 원전 안전운영 체계와 계속운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안전이 전제되지 않은 원전은 없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전한 원전을 병행한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로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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