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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에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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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1. 25. 18:07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송비용 내야
론스타가 낸 판정 집행 소송은 자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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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박서아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승소한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소송에 사용된 약 74억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73억원과 2023년 5월 8일 정정 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 이자를 포함해 약 74억원에 대한 임의 변제를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변제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30일인 내달 18일까지다.

아울러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2023년 6월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판정 집행 소송도 지난 21일(현지시간) 자진 취하함으로써 완전히 종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 정부는 취소위원회에 '취소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원 판정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집행 정지 신청을 무조건부로 인용 받았다"며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론스타 측의 원 판정 강제집행 시도를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11월 론스타는 한국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뤄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ICSID는 2022년 8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달러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별건의 ICC 판정문을 인용한 것은 '절차 규칙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년 4개월간의 심리 끝에 취소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최선을 다해 소송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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