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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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지난 1일 월산상가와 내포 청사로 상가를 홍성군 제1· 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심을 보인 2개 상점가와 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연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성과를 거뒀다.
홍성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월산상가는 홍성법원·검찰청 인근으로 그간 월산달빛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상다리 펴는 날'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면 상권 활성화에 힘써왔다.
제2호 골목형상점가인 내포 청사로 상가는 우리마트에서 홍성군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이르는 구역으로 신생 상인회의 역할이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홍성군은 골목형상점가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침체 된 골목상권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많은 군민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을 누림으로써 소상공인과 군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골목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