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천안시, 전기화물차에 최대 1950만원 보조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02010000896

글자크기

닫기

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12. 02. 15:1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농업인·택배업 종사자 10% 추가 혜택
clip20251202101650
천안시청 전경.
충남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시는 58대의 전기화물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1대당 최대 19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과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 구매자는 추가 10%를 지원받고 택배업 종사자도 신규 구매 또는 기존 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10%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과 사업장을 둔 법인, 공공기관이다.

신청자는 전기차 제조·판매사의 영업점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천안시는 전기화물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