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58대의 전기화물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1대당 최대 19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과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 구매자는 추가 10%를 지원받고 택배업 종사자도 신규 구매 또는 기존 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10%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과 사업장을 둔 법인, 공공기관이다.
신청자는 전기차 제조·판매사의 영업점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천안시는 전기화물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