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톤 이상 국제 항해 선박 '친환경 해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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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3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게 '홍콩 국제협약(선박재활용협약)'과 '케이프타운 협정(어선안전협정)'의 가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선박재활용협약의 29번째, 케이프타운협정의 26번째 가입국이 됐다.
홍콩 협약이라 불리는 선박재활용협약은 수명을 다한 거대 선박들이 해안가에서 해체되는 과정에서 기름이나 유해 물질이 바다로 흘러나오거나, 근로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이번 협약 가입으로 500톤 이상의 국제 항해 선박은 배 안에 어떤 위험 물질이 들어있는지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유해물질 목록 관리 의무와 수명이 다한 배는 반드시 정부가 인증한 '안전하고 깨끗한 재활용 시설'에서만 해체해야 하는 '친환경 해체' 의무를 갖게 된다. 이 협약은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내 선박재활용법안을 제정하는 등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선박재활용시설은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체계, 유해물질 처리절차 등을 수립해 해수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고, 재활용(폐선) 예정선박은 선박재활용 계획 마련 후 해양경찰청 등의 승인을 받은 뒤 정부 인증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배는 해외 항구 출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선박들의 '운항 권리'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24m 이상의 대형 어선들을 대상으로 어선 복원성, 선체 구조와 소방·구명설비 기준 강화, 비상 절차와 선원 훈련 기준 등 안전 기준을 담고 있는 협정이다. 다만 아직 국제적 발효 기준을 미충족해 정식 발효되진 않은 상태다.
정부는 이 협정에 선제적으로 가입해 국제 기준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협정을 이행하면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복원성과 선체 구조가 강화되고, 선원들의 퇴선훈련, 소화훈련 세부 의무 기준을 마련해 조업 현장의 안전 확보 수준이 향상되고 선원들의 근무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선박재활용협약과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선박 안전, 선원 보호 및 해양 환경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