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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2명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마쳤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홍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약 5037세대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감면 혜택은 가구당 매월 상수도 요금 3000원이다. 신청 희망 가구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감면은 신청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부과된 요금에 대한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한재교 군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 혜택 확대가 양육 가구의 생활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