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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수수료율 하락세…중소기업에는 수수료 더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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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2. 25. 13:24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TV홈쇼핑만 수수료율 소폭 상승…면세점 43% '최고'
중소기업 수수료율, 대기업보다 3.2%p 높아
공정위
지난해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대부분 줄었지만 TV홈쇼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든 유형의 대형유통업체가 중소기업에는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유통업체의 2024년 실질판매수수료율(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웃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진 면세점은 수수료율이 43.2%로 가장 높았고, 전문판매점은 15.1%였다.

지난해 유통업체의 수수료율은 1년 전보다 대부분 감소했다. 다만 TV 홈쇼핑은 수수료율을 전년보다 0.4%포인트(p) 올랐다.

이들 유통업체는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수료율은 대기업보다 평균 3.2%p 높았다. 특히 전문판매점(7.2%p), 온라인쇼핑몰(6.2%p), 아웃렛·복합몰(5.7%p), 대형마트(5.2%p) 등에서 수수료율 격차가 컸다.

직매입 거래(수수료율 미지급)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수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 직매입 거래에서 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8%),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쇼핑몰(19.1%), 면세점(9.8%), 백화점(3.6%) 순으로 높았다.

납품업체들은 수수료, 판매장려금 외에도 추가 비용(판매촉진비·물류배송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런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8.1%), 온라인쇼핑몰(4.9%), 대형마트(4.6%), 전문판매점(2.5%), TV홈쇼핑(0.7%), 면세점(0.4%), 백화점(0.3%), 아웃렛·복합몰(0.03%) 순이었다.

대부분 업태에서 가장 큰 비중의 추가부담 항목은 판매촉진비였다. 판매촉진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TV홈쇼핑(48.7%), 편의점(45.3%), 전문점(44.4%), 온라인몰(36.3%), 백화점(22.8%), 대형마트(22.0%), 아울렛·복합몰(15.0%), 면세점(9.4%)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 관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유통업체가 각종 비용을 수취하는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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