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어든다. 다만 월 1회 정산하는 경우는 편의성을 고려해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한 배경에는 쿠팡, 다이소 등 9개 업체가 물건을 받은 후 평균 53.2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의 평균 대급 지급기간은 영풍문고 65.1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쿠팡 52.3일, 전자랜드 52.0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로 나타났다. 다른 직매입 유통업체들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27.8일로 이들 업체와 편차가 두 배 가까이 났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쿠팡 등 일부 업체들이 2011년 법 개정으로 60일 기한이 도입되자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일을 60일에 맞췄다"며 "법정 상한에 맞춰서 일부러 늦게 주고 그 중간에 자금을 자기들이 활용하는 업체들의 대금 정산기한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경우 판매마감일로부터 지급기한이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이들 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이 정산시스템 개편 등 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법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다.
홍 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티몬·위메프 사태 및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행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며 "개선방안이 제도화될 경우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유동성이 개선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