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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세 감면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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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배승빈 기자

승인 : 2026. 01. 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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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대응, 채용시 소득세 감면
빈집 절거-주택 구입시 稅 감면
2. 2026년 지방세 개정안, 군민을 위한 실질적 혜택 강화
청양군청 전경.
충남 청양군이 기업 고용 촉진과 빈집 정비 활성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파격적인 지방세 감면 개정안을 내놨다.

6일 청양군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 세제 지원,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 빈집 정비 활용 촉진, 출산·양육 등 생활 밀착형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채용할 경우 법인지방 소득세에서 근로자 1인당 45만 원을 감면하고 중소기업은 7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도 신설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6만 원이 공제된다.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 감면이 적용되며, 철거 후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감면 제도도 이어진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500만원 한도)은 연장되고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찾아주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청년사업자와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납세자 세법 교실'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도입과 함께 정기분 지방세 납기 만료일에는 세무행정 야간 민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세무사나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대리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마을 세무사 제도'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들이 해당 혜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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