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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무연고자 사후 걱정 덜어준다…31개 읍면동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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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6. 01. 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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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가족단절·고독사 위험군까지 대상 확대
지인은 애도만…장례 절차는 명예추모단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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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충남 천안시가 무연고자와 가족관계 단절 가구의 사후를 책임지는 제도 확산에 나섰다.

천안시는 무연고자 등이 생전에 자신의 장례 방식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장례의향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기존 목천읍과 쌍용3동 2곳에서 시행하던 시범사업을 31곳 읍면동으로 전면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족단절 1인 가구와 고독사 위험군까지 넓혔다.

특히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해 '공영장례 연계형 모델'로 전환했다.

지인을 장례주관자로 지정 시 겪게 되는 법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인의 지인을 '애도주관자(명예상주)'로 지정해 장례식 참여와 추모 역할만 부여하는 방식이다.

장례 절차와 비용은 '명예추모단(공영장례 업체)'이 전담해 공공책임형 장례 문화를 조성하게 된다.

천안시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사후 연고 파악 등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장례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연고 시민들이 마지막 순간을 외롭게 맞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배웅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고독사 예방과 존엄한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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