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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초등 606교 보호구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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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7. 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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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률 19.3%, 2029년 95%로
조례 없는 자치구엔 개정도 건의
서울시교육청3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경계선에서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해 CCTV 설치와 경찰 순찰 등을 시행하는 제도다. 2008년 도입됐지만, 서울 초등학교 606교 가운데 지정된 곳은 117교(19.3%)에 그쳐 활용도가 낮았다.

배경에는 지난해 불거진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있다. 이로 인해 등하굣길 안전 불안이 커지자 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은 지난해 11월 11일 합동으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확대 계획도 이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5년간 지정률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6년 152교(25%)를 시작으로 2027년 243교(40%), 2028년 425교(70%)를 거쳐 2029년에는 576교 이상(95% 이상)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우선 추진 대상은 관련 조례가 이미 시행 중인 강북·구로·노원·서대문·서초·성동·영등포·은평·중구·중랑 등 10개 자치구 내 233개교다. 조례가 없는 나머지 자치구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도 도입을 협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와 자치구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수요조사부터 신청서 작성 지원, 자치구 제출, 지정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 지원한다. 예산 측면에서는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7,700만 원을 확보해 CCTV 설치를 지원하고, 추가 확보도 계속 추진한다.

제도 기반을 다지는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치구의 조례 제정 여부가 재량사항이라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지자체장에게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CCTV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병행한다. 시교육청은 업무협약을 맺은 CU 편의점 2,900여 개소와 함께 아동지킴이집 운영, 학생 보호 활동, 안전 캠페인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근식 시교육감은 "아동보호구역 확대는 단순히 보호구역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 간 안전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치구, 경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합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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