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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금액 3000억원 돌파…제재조치 강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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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7. 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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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법률지원과 선지급 서비스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성평등가족부 현판2
성평등가족부 정부서울청사/김보영기자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달 말 기준 양육비 이행 금액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양육비 이행 지원이 시작된 2015년 이후 누적 이행금액은 2021년 1112억원, 2024년 2200억원을 거쳐 2026년 300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성평등부는 이러한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전문 법률지원 확대, 제재조치 강화 등 정책 지원이 양육비 이행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행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사례 중에는 이혼 후 7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례에서는 재산 압류와 이행명령을 통해 6120만원의 미지급 양육비를 일시에 확보했고 이후 정기 지급 약속까지 이끌어냈다. 또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둬 지급명령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2월 선지급 제도를 통해 예금을 압류하며 약 2800만 원의 미지급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 같은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상담 전화(1644-6621)를 통해 법률지원과 제재조치, 선지급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사업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협의부터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 시 제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법률지원과 선지급 서비스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을 지속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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