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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비 편법 인상 막는다”…민간임대 관리비도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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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7. 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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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옵션 사용료를 활용한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막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매입임대주택 대출금액, 준주택 임차인 현황 등만 신고 대상이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계약 체결 시점부터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현재 시·군·구에만 부여된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 조례 제정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한다. 시·도도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조건 공고 방식도 개선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을 기존 지방정부 공보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완화한다. 1차 위반 과태료는 현행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고 3차는 현행대로 1000만원을 유지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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