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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는 시간 줄인다…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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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7. 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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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판례 등 35만건 기반으로 법적 질문에 즉시 답변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14일 시범 개시…답변은 중간 검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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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경. /박성일 기자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인공지능(AI)에 질문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부터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법령 비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AI 법령 비서는 정책을 기획하거나 입안·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답하는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다.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검색해 관련 근거와 검토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한다.

서비스에는 대법원 판례 6만건과 법령·행정규칙 24만건이 탑재됐다.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약 5만건도 추가됐다. 자치법규 데이터는 당초 올해 하반기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시범서비스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 지역 자료를 우선 반영했다.

공무원들은 행정 내부망의 AI 대화서비스인 '온AI 실험실'을 통해 AI 법령 비서를 이용할 수 있다. 질문을 입력하면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활용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찾고 이를 토대로 답변을 생성한다. RAG는 AI가 내부 데이터에 근거해 답변하도록 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환각' 현상을 줄이는 기술이다.

다만 AI가 내놓은 답변은 최종적인 법률 해석이나 법적 판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중간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AI 법령 비서는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했다. 별도의 전문 개발 인력 없이 법제처의 법령 입안·해석 업무 체계와 기존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한 달 만에 서비스를 구축했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공무원이 담당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 지식데이터를 늘리고 개발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까다로운 업무"라며 "AI 법령 비서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절약한 시간을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AI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방식을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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