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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제한경쟁입찰 종료 앞둔 나주 에너지밸리…산단 이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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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승인 : 2026. 07.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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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종료
공조달 판로 축소에 '전국 경쟁입찰 불가피'
"매출 감소·산단 이탈 현실화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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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혁신산업단지(에너지밸리) 전경/나주시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나주 에너지밸리 입주기업들이 내년 2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종료를 앞두고 매출 감소와 기업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조달 판로를 확보해 왔지만, 지정이 종료되면 전국 단위 경쟁입찰로 전환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2016년부터 나주혁신산업단지(에너지밸리)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일부 구매 물량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해 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일반 경쟁입찰 대신 해당 지역 기업끼리 경쟁할 수 있어 안정적인 공공조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전이 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하는 물량은 해당 품목 구매 물량의 약 20% 내외다. 한전 관계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해 해당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물품 총구매 물량의 10~20%를 제한경쟁 대상으로 배정해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은 246개사. 이 가운데 올해 6월 기준 한전 제한경쟁입찰 계약업체는 49개사다. 문제는 내년 2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이 종료되면 이들 기업도 전국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타 지역 업체와 경쟁이 불가피해질 경우 매출 감소는 물론 기업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남 나주혁신산단 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은 "지정이 종료되면 지점·지사 형태로 입주한 업체들은 대부분 빠져나갈 것으로 본다"며 "기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려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 산업단지가 자생력을 갖추기도 전에 제도 지원이 끝나는 꼴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기존에는 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초 5년간 유지되고, 이후 연장 횟수에도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기간이 최초 2년, 이후 1회에 한해 2년 연장(총 4년)만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영향은 한전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목소리다. 한전KDN, 한전KPS,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한경쟁입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공조달 판로가 축소될 수 있다며 지정기간 연장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주혁신산단 입주기업협의회 대표는 아직 산업단지의 자생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오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부서를 방문해 지정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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