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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 참사 허위 사실 유포한 남성…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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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7. 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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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죄질 불량하고 유가족 용서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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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3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씨(53)에 대한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형을 요청했다.

강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같은 사람"이라거나 "이태원 참사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블로그에 게재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칭해 모욕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솔한 언행으로 유족들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로 법정에 서는 일 없도록 올바르게 살겠다"고 했다.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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