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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보완수사권 유지 당론 발의·상임위 보이콧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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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07. 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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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검찰개혁 맞불 입법·여론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앞줄 왼쪽)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범죄피해자 마지막 희망'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장윤기 사건'을 경찰 수사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로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의 일방적 원구성 협상에서도 전면 보이콧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입법과 여론전을 병행하며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총에 앞서 열린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의총에서도 원 구성 협상 권한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공수처법 시행 시기를 올해 10월 2일에서 내년 10월 2일로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도록 하는 '전건 송치' 제도를 도입하고, 경찰의 단독 사건 종결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했던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 폐지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장윤기 사건과 같은 중대 강력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해 수사하도록 하고,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법안 문구를 보완해 이번 주 안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국민의 자기방어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경찰 단독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사건들을 잇달아 거론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경찰 수사 체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내세우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는 지난 9일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사건 처리 과정과 은폐 의혹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청사 출입을 막으면서 약 1시간 대치한 뒤 철수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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