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5개월 소요, 3·4호기 내년 가동 전망
경제성 논란 월성2호기, 변경허가신청 기약 없어
“사고관리계획서 심의 가중, 원안위 인력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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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가운데 고리3·4호기와 한빛1·2호기, 한울1·2호기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월성2·3·4호기도 계속운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 중이다. 고리2호기는 가동이 정지된 지 3년 만에 국내 원전 중 세 번째로 지난 4월 계속운전을 시작했다.
당초 한수원은 올해 고리3·4호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한빛1·2호기를 각각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설비개선 공정들을 단축하는 등 계속운전을 위한 자체 계획을 손질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성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단계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계속운전 심의 일정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과 함께 대형 원전의 계속운전 심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메가프로젝트 발표와 함께 원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SMR 규제 체계 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역시 고리3·4호기는 올해 4분기, 한빛1·2호기는 내년 초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고리2호기가 재가동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원안위 심의를 통과한다 해도 고리3·4호기는 내년 상반기, 한빛1·2호기는 내년 하반기쯤이나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장 오는 11월부터 가동 정지가 시작되는 월성2호기의 경우 설비 변경에 따른 경제성 문제 등으로 운영변경허가 신청조차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어 계속운전 속도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도입된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심의까지 수행해야 하는 원안위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 모든 원전의 계획서가 지난 2019년 일괄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고리2호기만 심의가 완료됐을 뿐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 조직 가운데서도 규제기관은 특히 인력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험치가 쌓이면 심의 기간이 점차 단축될 수 있겠지만, 사고관리계획서 업무가 추가되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 확대에 앞서 계속운전 심의의 효율성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을 10년만 운전하고 끝낸다는 것은 기관과 사업자 모두에게 너무 소모적"이라며 "같은 노형의 경우 한번 완벽한 심사가 이뤄지면 이후 기간을 완화하는 등의 부담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