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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30일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2차 종합특검팀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내란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내란 특검팀은 공소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내란 특검팀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송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