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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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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2. 02. 09. 18:57

김태형 의원,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지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도민 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미래성장동력 핵심산업인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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