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단독]‘쿠팡 개인정보 유출’ 500만불 美 집단소송, 6월 최초 기일…“증거개시 계획 제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510010002196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5. 10. 19:00

외부 미공개 자료까지 수집 가능
이메일, 전자자료 등 폭넓게 요구
다수 적용 '집단 인증절차'도 쟁점
쿠팡 이용자 이탈 본격화
서울 쿠팡 본사. /연합뉴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500만 달러(약 73억원) 규모의 미국 손해배상 집단소송의 첫 기일이 오는 6월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 본격적인 재판 전에 상대방의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강제로 공개하는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쿠팡의 내부 대응 과정과 개인정보 실태가 법정에서 공개될지 주목된다. 재판 최초 기일(Initial conference)에서는 원고·피고 측이 제출한 '공동 증거개시 계획서'(Proposed Discovery Plan)를 토대로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개시 범위, 향후 소송 일정이 일괄 논의될 전망이다.

법무법인(유)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가 지난 2월 쿠팡 Inc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법원의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있다.

양측은 오는 6월 '공동 증거개시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Marcia M. Henry 판사 주재로 최초 기일이 열린다. 공동 증거개시 계획서는 향후 어떤 자료를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공개·조사할지를 사전에 협의해 정리한 문서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26조에 근거해 작성된다. 이는 단순 절차 진행이 아닌 본격적으로 쿠팡 내부 자료와 경영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법적 검증 단계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초 기일은 단순히 형식적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법원이 사건의 쟁점과 향후 일정을 조기에 정리하는 절차다. 미국 연방소송은 초기부터 법원이 사건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당사자 간 정보 공개 절차도 폭넓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25년 11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배상 청구액은 500만 달러 규모다. 원고 측은 김 의장이 보안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고객 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보안 시스템 구축과 관리에도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뉴욕주 기만적 영업행위 금지법 위반도 주요 청구 원인으로 적시됐다.

집단소송의 원고 측 구성은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씨와 박모씨가 대표 원고를 맡고, 7800명이 넘는 국내 쿠팡 이용자 등이 별도의 집단으로 설정됐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집단소송은 대표 원고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전체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소송의 효력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소송 효력 범위에 포함되는 전체 인원은 향후 법원의 집단 인증 절차를 통해 공식 확정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손 변호사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대표 원고들의 피해가 다수 피해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집단 인증(class certification) 절차가 중요한 절차적 관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는 피고 측의 구체적 행위 내용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범위, 김 의장 개인의 책임 인정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게 손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그린옥스와 알티머티 등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지난 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투자 손실을 입었고,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ISDS 절차에서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분쟁 제기 의사를 사전에 통보하는 문서다. 의향서 제출 이후 양측은 통상 90일간 협의를 진행하는데, 이른바 '냉각기간'으로 불리는 해당 협상 기간은 지난달 22일 종료됐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