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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혐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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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9. 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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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김경호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했다.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도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가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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