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료 세입 국가→지자체 이관된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내년부터 무역항, 연안항 등 31개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월 1일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이번 조치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금액은 경남이 약 1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강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그간 지방관리항만에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