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피해 재산 지방세 면제…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
경북도는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사망자 및 유족과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하는 등 체납처분 유예와 세정 지원에 나선다. 경북은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로 주택 3819동, 농기계 1만 7265대, 농작물 2003ha,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