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신혼집 취득세 경감’ 홍성군, 올해 달라지는 27가지 제도 발표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경감된다. 충남 홍성군은 8일 올해 달라지는 일반행정, 보건·복지, 농산·경제, 도시환경 등 4대 분야 27건의 법령·제도·시책을 발표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면서 주택취득일 직전년도의 소득이 부부 합산 기준으로 맞벌이가구 70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