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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월호 침몰]대부업도 제 멋대로 운영하는 감독사각 해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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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관 기자

승인 : 2014. 05. 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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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승인한 자금' 대부의 경우 상환기간 및 한도액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공제요율 산정도 '이사장 마음'
세월호 참사로 지탄받는 해운조합이 주먹구구식으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조합은 자체적으로 공제요율을 정하는 등 제멋대로식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당국 및 해운조합에 따르면 해운조합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1항 3호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비상위험준비금’을 활용해 매 사업연도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대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는 자는 조합원(준 조합원 포함)이다. 대부금리는 연체 상환기간 이후 포함 최고 연 12%로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해운조합이 대부업에 활용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성격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이란 보통의 책임준비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상위험에 대비하고자 적립하는 금액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해 이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누적해서 적립해야 한다.

복수의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일선 보험사는 저축준비적립금을 재원으로 대부분의 대출을 시행한다”며 “유동성 비율과 관련된 금융당국의 감독도 철저히 받고 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대부업 운영방식이다. 해운조합의 대부는 3종류로 나뉘는데 사업운영자금과 낙도보조항로운영자금의 경우 각각 1년 거치·3년 분할상환 및 6개월 이내 상환으로 기간이 정해졌다. 대부인정비율도 ‘대부한도 이내’ 등으로 명확히 정해졌다.

그러나 나머지 1종류인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금’ 대부는 상환기관과 한도액이 아예 정해져 있지 않다. 한마디로 이사회가 승인하면 금액을 무기한으로 대부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대부는 제출서류도 단출하다.

해운조합의 주먹구구식 금융은 공제요율 결정에서도 드러난다.

해운조합 공제는 500톤 미만 선박에 대한 요율산정 기준이 ‘요율 산정기관이 제시한 요율’ 또는 ‘이사장이 정한 요율’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장기 운용에 따른 전문성이 필수인 요율을 멋대로 정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해운조합을 비롯한 각종 공제가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라는 점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운조합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경우 ‘해피아(해수부와 마피아를 합한 신조어)’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고, ‘금융 검찰’ 금융감독원은 신용협동조합과 우체국보험 등 4대 공제를 제외한 대부분 공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전무한 실정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각 부처에서 공제조합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실위험이 크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인 공제조합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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