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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검찰, 유병언 전 회장 청해진해운 경영참여 물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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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4. 05. 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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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진=YTN뉴스 캡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을 ‘회장’으로 표시한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했다.

유 전 회장 측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해운과 이 회사의 최대 주주사인 천해지,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유 전 회장은 2010년께 국제영상 지분 28.8%를 처분한 이후 외형상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계열사 대표 등의 공식 직위도 맡고 있지 않다.

대신에 장남 대균씨(44)와 차남 혁기씨(42)를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주주로 내세워 천해지와 아해, 온지구, 다판다, 트라이곤코리아, 문진미디어, 세모 등 계열사들을 물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래 유 전 회장의 직접 경영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청해진해운의 위법·탈법 경영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 상황에서 경영에 관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유 전 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계열사 실무진과 퇴직자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이 경영에 참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5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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