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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검찰, ‘유병언 최측근’ 변기춘ㆍ고창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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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4. 05. 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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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선박운항관리자 체포
인천지검 전경
인천지검 전경.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변기춘 천해지 대표(42)와 고창환 ㈜세모 대표(6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7일 변 대표와 고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자금을 유 전 회장 일가에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회장에게 매년 억대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유 전 회장 일가 명의의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비와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변 대표는 천해지로 하여금 200억원을 들여 유 전 회장이 찍은 사진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 중 하나인 ㈜아해의 전직 대표 이강세씨(73)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날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선박운항관리자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법원에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출항 전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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